지방에서 창업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벤처투자와 기업 성장, 사업승계, 지역 인력 확보까지 세제정책의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은 지역과 요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 역시 최대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지방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춰 연구개발과 설비, 인력 확보에 자금을 다시 투입할 여지가 커진다. 특히 지역에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정책과 연결될 경우 지역별 창업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벤처투자 유인 높인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양도차익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업의 업력 기준은 기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2028년 말까지였던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없애 상시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 커진다.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현재 5%에서 7%로 오른다.

지역 벤처생태계가 그동안 창업기업 부족보다 더 크게 겪어온 문제는 후속 투자와 성장자금 부족이었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투자 자금의 일부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가족승계 어려운 중소기업, 제3자 승계 길 넓어진다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새롭게 도입된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이나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사업을 넘겨받은 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지역에서는 대표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기술과 거래처를 보유한 기업이 문을 닫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승계 범위를 가족 중심에서 외부 인수자까지 넓히는 것은 지역의 오래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세제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문제도 보완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 역시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도 확대

지방기업의 오랜 과제인 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지역 우대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이 안전시설 투자비용을 보다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방 창업 활성화는 지원사업의 숫자만 늘려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창업 이후 투자와 성장, 인재 확보, 기업승계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생애주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이 지역에서 기업을 시작하고 오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8월 7일

로컬넥스트뉴스로컬넥스트뉴스 |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지역 창업·투자 세제지원 강화정부가 지방 창업기업과 벤처투자, 중소기업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크게 넓힌다.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7%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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