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7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7,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7,420억 원 등 모두 3조6,82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이번 공고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지원 대상이 단순한 생계형 소상공인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출 감소와 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물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온라인 판로와 스마트기술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자도 자금 목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간 7,000만 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2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직전 기간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검토할 수 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대환대출도 마련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제도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한도는 5,000만 원이다. 기존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월별 상환액을 조정하려는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은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가 대상이며,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재창업 준비자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은 유형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확대됐다. 수출기업,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성장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강한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 등은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혁신형 기업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투자금의 최대 5배를 매칭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융자도 운영된다.

정책자금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금액을 무조건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업종, 신용상태, 매출 변화,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하며, 세금 체납이나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등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다. 대출 이후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조기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자금별 신청 일정과 잔여예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컬넥스트뉴스로컬넥스트뉴스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4차 변경 공고…3조6,820억 원 공급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4차 변경 공고했다. 총 3조6,820억 원 규모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매출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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