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장치가 앞으로 5년 더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입, 사업 확장이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영세 떡 제조업 보호 필요성 다시 인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업종이다.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첫 지정기간이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지속적인 보호 필요성이 다시 인정되면서 재지정이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제도 시행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했다.
지역 상권에서 떡집은 단순한 제조업체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명절 수요와 지역 먹거리 문화를 지탱하는 생활밀착형 업종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기업 출하 허용범위는 110%에서 120%로 확대
이번 재지정은 소상공인 보호만 강화한 것은 아니다. 시장 성장에 맞춰 대기업의 출하 가능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최대 110%까지 출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된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떡볶이와 간편식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소상공인의 사업 기반은 보호하면서도 성장하는 시장 전체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출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나 국내산 쌀·밀을 사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지역 떡 산업 경쟁력 높여야
이번 재지정은 골목 제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기반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진입 제한만으로 지역 떡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소비자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앗간과 떡집도 온라인 판매, 간편식 상품화,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5년은 보호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지역의 떡 제조업체가 이 기간 동안 상품 경쟁력과 브랜드, 유통채널을 키워야 제도가 끝난 뒤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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