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광고에서 본 사진은 클릭한 뒤 만날 상품에 대한 첫 약속이다. 상세페이지 안에서는 설명문과 함께 읽히던 사진도 검색 결과나 동영상 옆에 홀로 놓이면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구글이 10월 21일 예고한 퍼포먼스 맥스(PMax)의 이미지 추출 기본값 변경은 이 접점을 건드린다. 광고주가 올린 소재 외에 웹페이지의 이미지가 광고 후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보여주기로 맡겼는지가 더 구체적인 경영 질문이 됐다.

바뀌는 것은 사진 제작 기술보다 새 캠페인의 출발 설정이다

구글은 2026년 12월 4일부터 새로 만드는 PMax 캠페인의 이미지 추출을 기본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Google Ads 화면과 에디터, API가 대상이다. 계정 차원에서 동적 이미지를 꺼 두었더라도 새 캠페인의 기본값은 활성화로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캠페인은 현재 설정을 유지한다. 10월에 모든 광고의 사진이 이미 바뀌었다는 소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 추출은 주어진 랜딩페이지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찾아 광고 소재로 활용하는 기능이다. 없는 상품 사진을 생성하는 기능과는 다르다. 구글의 자동화 안내도 웹페이지 이미지 추출과 업로드 이미지의 자르기·확장·필터 같은 보정을 별도 항목으로 설명한다. 사진을 어디에서 가져올지와 가져온 사진을 어떻게 바꿀지는 나눠 읽을 문제다.

이 기능 자체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다. 2025년 5월 공식 안내에는 계정의 동적 이미지 설정이 켜져 있을 때 랜딩페이지 이미지가 PMax에 활성화된다고 적혀 있었다. 이번 발표의 변화는 별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새 캠페인이 어느 상태로 출발하느냐에 있다. 과거에 계정에서 내린 선택만으로 이후 캠페인의 상태까지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 작은 설정 차이는 브랜드와 플랫폼이 나누는 일의 범위를 보여준다. 광고주는 목표와 예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은 고객에게 보여줄 소재 조합을 고른다. 선택할 이미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브랜드의 의사는 개별 사진을 올리는 행위뿐 아니라 캠페인의 자동화 설정에도 담긴다. 광고 제작을 끝냈다는 판단과 소재 선택을 승인했다는 판단이 같은 순간에 끝나는지 따져볼 이유다.

상세페이지의 설명과 광고 한 장의 약속 사이

나는 이번 변화를 고객의 구매 이전 단계에서 읽는다. 이미지는 탐색 중인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클릭 후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게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기 좋은 사진의 개수만이 아니다. 사진이 어떤 상품과 조건을 대표하느냐다. 고객이 사진에서 읽은 기대와 실제 주문할 수 있는 내용이 이어져야 그 클릭을 브랜드에 유리한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글의 이미지 소재 요건은 이미지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랜딩페이지에서 만날 경험과 맞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페이지에는 상품의 전체 구성과 사용 장면, 선택 가능한 품목이 함께 있을 수 있다. 한 장을 떼어 보여줄 때 무엇이 포함된 상품으로 보이는지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광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아니다.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권한과 광고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범위도 구글의 안내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이번 개발자 공지는 랜딩페이지 이미지에 대한 권리나 허락을 확보하고 상업·광고 목적 활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하라고 명시했다. 동적 이미지 도움말 역시 이용자가 이미지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자동 추출의 편의가 브랜드의 소재 승인 과정을 대신한다는 설명은 아니다.

이 문제를 촬영팀이나 광고 대행사 한쪽의 일로만 보면 고객에게 전달되는 약속을 놓치기 쉽다. 브랜드는 자사 페이지의 사진과 설명을 관리하고, 광고 플랫폼은 노출할 조합을 결정한다. 고객은 그 내부 분업을 보지 못한 채 하나의 브랜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소재를 누가 골랐는지와 고객에게 무엇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지는 함께 해석할 사안이다.

성과를 읽는 단위도 여기에 맞물린다. 클릭은 이미지가 관심을 얻었다는 신호이지만 그 관심이 어떤 기대에서 나왔는지까지 말해주지는 않는다. 구매 전환이 기록돼도 반품이나 문의의 이유까지 그 숫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 추출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매출과 수익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공지에는 모든 광고주에게 적용할 개선 폭이 제시되지 않았다.

브랜드가 플랫폼의 판단을 활용하는 것과 고객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지는 일은 동시에 남는다. 어떤 소재가 선택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성과 변화의 이유를 해석하기도 어렵다. 나는 자동화의 수준을 소재를 많이 확보했는가보다, 선택된 이미지와 상품 조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읽는다. 그 관계는 고객이 실제로 확인하는 정보다.

자동화를 선택했다는 기록은 어디에 남는가

구글은 이미지 추출을 원하지 않는 새 캠페인에 캠페인 차원의 비활성화를 명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PI 문서에는 자동화 유형과 활성 상태를 나눠 지정하는 구조가 있다. 실무에서 확인할 대상은 계정의 과거 설정뿐 아니라 해당 캠페인에 실제 저장된 값이다. 이 글의 판단은 모든 브랜드가 기능을 꺼야 한다는 쪽에 있지 않다. 맡긴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문서의 시점도 그 설명에 포함된다. 현재 도움말 표에는 이미지 추출의 기본값이 계정 설정을 따른다고 적혀 있고, 10월 21일 공지는 12월 변경을 예고한다. 두 자료를 같은 시점의 동작으로 섞으면 설정을 잘못 읽을 수 있다. 새 캠페인의 생성 시기와 적용 상태를 구분해야 하며, 발표된 날짜를 한국 광고주의 실적 개선이 시작되는 날로 바꿔 읽을 근거도 없다.

변경의 공식 대응은 기능을 선택하고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를 브랜드 내부의 모든 이미지 승인이나 고객 설명까지 끝낸 조치로 볼 수는 없다. 페이지에 올린 이미지가 광고로 선택됐을 때도 같은 상품과 조건을 가리키는지, 사용 허락의 범위 안에 있는지라는 질문은 광고 계정 밖의 상품 운영과 이어진다. 이 연결을 설명할 자료가 경영 판단의 근거다.

구글은 검색광고용 동적 이미지의 경우 소재 화면에서 추가 주체를 Google AI로 걸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를 PMax의 모든 이미지에 대한 동일한 조회 방식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계정 공통 기능과 캠페인별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보고서의 수치와 실제 소재를 함께 읽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자동화 성과를 해석하는 출발점이다.

브랜드가 남길 질문은 분명하다. 플랫폼에 이미지 선택을 맡겼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며, 선택된 사진이 고객의 기대와 맞았다는 판단은 어떤 자료에서 나오는가. 계정 설정, 캠페인 상태, 소재의 사용 조건과 거래 이후의 반응은 서로 다른 것을 설명한다. 이 차이를 지운 채 하나의 전환율만 보면 편리해진 제작 과정과 나아진 고객 경험을 구분하기 어렵다.

12월의 기본값 변경은 브랜드가 플랫폼에 넘기는 판단의 범위를 드러낸다. AI가 사진을 골랐다는 설명 뒤에도 그 사진을 보고 찾아온 고객이 있다. 자동화를 활용하는 브랜드의 신뢰는 고객이 클릭 전에 본 약속과 클릭 후 확인한 상품 사이에서 평가받는다.

필자 소개 | 김용한

김용한은 엠아이넥스트㈜ 대표이자 경영학박사(마케팅), 경영지도사이며 ‘멘토K’로 활동하고 있다. 로컬상권·전통시장·관광, 창업·스타트업·R&D, 국비공모·정책기획, AI·AX와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강의·멘토링·컨설팅을 수행한다. 『매출을 설계하라! 퍼널마케팅 바이블』, 『AI가 추천하는 시대, AIO로 마케팅 하라!』 등을 집필했다.

자료와 확인 기준

공개자료의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 작성한 컬럼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해석과 남은 확인 과제를 구분해 담았습니다.

김용한의 AI 마케팅 연재 모아보기 →

로컬넥스트뉴스로컬넥스트뉴스 | [김용한의 AI 마케팅 13/100] 광고 사진을 AI가 고를 때, 브랜드가 맡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구글은 10월 21일 새 퍼포먼스 맥스 캠페인의 이미지 추출 기본값을 12월 4일부터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캠페인과 이미지 보정 기능을 구분해 보면, 이번 변화의 경영 쟁점은 자동화가 고르는 사진과 브랜드가 광고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범위의 관계다.

저작권자 © 로컬넥스트뉴스(LOCALNEXT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용한의AI마케팅#구글광고#퍼포먼스맥스#PMax#이미지추출#광고자동화#브랜드신뢰#랜딩페이지#고객경험#소재사용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