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물 문제는 비가 많이 올 때의 침수와 가뭄 때의 물 부족이 한 지역에서 교차한다. 불투수면이 늘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과 지하수·수질 관리도 분리되기 쉽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8일부터 약 3개월간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전국에서 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과 접수일은 확정됐지만 사업 내용은 지역이 증명해야 한다
공모 대상은 특·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정부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거나 물 관련 재해·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서 접수는 2027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문가 평가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2곳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첫 공모에서는 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4곳이 지정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거 지정 지역의 숫자나 시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해당 생활권에서 물이 어디서 막히고 부족해지며 오염되는지, 피해가 누구에게 집중되는지를 지역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두 지방정부에 걸친 문제는 공동 제안이 필수다
제안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 속하면 관계 지방정부가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하천과 유역은 행정경계에서 끊기지 않기 때문이다. 상류의 토지이용과 저류 능력, 하류의 침수와 수질, 인접 지자체의 취수·방류가 연결돼 있다면 한 곳의 시설계획만으로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공동 제안은 명칭을 함께 올리는 수준이 아니다. 자료의 기준연도와 공간범위, 사업 우선순위, 지방비와 유지관리 책임, 주민 소통과 성과측정 주체를 합의해야 한다. 협력 의향서가 있어도 의사결정 구조와 비용 부담이 불분명하면 종합계획 수립 이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주민·전문가 의견수렴은 제출 전의 법정 절차다
물순환촉진법 제7조는 지방정부가 지정 제안을 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공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했다. 공청회 한 번을 열었다는 기록보다 누구의 생활과 영업, 토지이용, 안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하고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
침수 이력만으로는 빗물저류시설의 위치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 주민 신고, 상습피해 지점, 배수체계, 토지피복, 지하수, 하천 수질과 물 이용 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 전문가 의견도 설계 검토에 한정하지 말고 생태·재난·도시계획·재정·운영의 관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시설 묶음이 아니라 물순환 종합계획의 논리를 세운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의 물순환 여건과 현안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물이용 기반과 침수 예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제안은 저류조, 투수포장, 하천정비 같은 시설 목록보다 문제-원인-대안-운영-성과의 연결을 보여줘야 한다.
성과지표도 시설 면적이나 공사비만으로 구성하기 어렵다. 침수위험 감소, 빗물 침투·저류량, 비상급수 취약인구, 수질과 생태 변화, 유지관리 비용을 측정할 자료와 기준값이 필요하다. 사업 후 관리할 부서와 데이터 갱신 주기까지 정해야 종합계획이 공사 종료와 함께 멈추지 않는다.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는 2곳을 추가 지정하지만,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시설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지자체는 침수·가뭄·물 부족·수질 문제를 생활권과 유역의 흐름 안에서 연결하고, 피해와 취약성을 같은 공간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두 행정구역에 걸친 문제라면 공동 제안의 책임선을 먼저 합의해야 하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제출 전에 완료해야 한다. 1월 접수까지 남은 시간에는 사업비를 추정하기보다 기준자료, 공간범위, 이해관계자, 운영주체와 측정지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 재난 기록과 현재의 물 이용, 앞으로의 기후위험을 같은 지도에서 비교하고, 사업으로 줄이려는 위험의 크기와 확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과 별도로 주민 의견의 반영 결과, 공동 제안기관의 역할, 종합계획 이후 유지관리 재원을 문서로 남기면 실행 가능성도 높아진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시설 공모가 아니라 지역의 물관리 방식을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다시 묶는 제도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보도자료 · 발표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표 2025-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발표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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